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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 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음식점에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종업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일체만 이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음식점 양도 #토지 제외 #건물 제외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2017.7.30)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시설일체·사업 관련 권리·의무만 이전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현행 제10조 제8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와 같은 취지로 설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음식점업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면, 사업의 양도 특례(재화의 공급 아님)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토지·건물 등은 포함되지 않아도 됨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 내용의 유권해석례 존재
사례 Q&A
1. 음식점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음식점업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17-부가-1576)에 따르면, 토지·건물을 제외할 경우 사업의 양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중 음식점만 토지·건물 없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토지·건물 없이 시설·권리·의무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와 건물 제외 시 사업양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이 근거입니다.
3. 사업의 양도에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와 건물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업양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례(부가가치세과-1824 등)에서 토지·건물이 누락될 경우 사업 전체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99.12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은 1층은 부동산임대, 2층은 음식점으로 등록함

  - 2017.7월 본인이 운영하던 2층 음식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임대하고자 함

  - 이 때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의 시설일체(건물 제외), 종업원 등 해당 음식점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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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 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음식점에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종업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일체만 이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음식점 양도 #토지 제외 #건물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2017.7.30)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시설일체·사업 관련 권리·의무만 이전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현행 제10조 제8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와 같은 취지로 설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음식점업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면, 사업의 양도 특례(재화의 공급 아님)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토지·건물 등은 포함되지 않아도 됨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 내용의 유권해석례 존재
사례 Q&A
1. 음식점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음식점업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17-부가-1576)에 따르면, 토지·건물을 제외할 경우 사업의 양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중 음식점만 토지·건물 없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토지·건물 없이 시설·권리·의무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와 건물 제외 시 사업양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이 근거입니다.
3. 사업의 양도에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와 건물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업양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례(부가가치세과-1824 등)에서 토지·건물이 누락될 경우 사업 전체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99.12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은 1층은 부동산임대, 2층은 음식점으로 등록함

  - 2017.7월 본인이 운영하던 2층 음식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임대하고자 함

  - 이 때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의 시설일체(건물 제외), 종업원 등 해당 음식점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과-1824, 2008.07.07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76[부가가치세과-1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