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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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411(2023.09.1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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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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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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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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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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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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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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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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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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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 실제 거래와는 별개로 수소법령에서 정한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정산금과 동일하게 전력거래소를 통해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거래 구조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토대로 전력시장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를 통해 지급받으며
-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대가(가액)로 하여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22.5월)』및『에너지정책 방향(‘22.7월)』에 반영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 기존 신재생 보급제도(RPS)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발전 특화제도를 도입함
*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저조, 신재생 총량 관리로 수소발전원 보급 한계 등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25조의6제3항 개정에 따라 구매자(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수소를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게 하고
- 수소법에 따라 도입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구매량을 공급할 수소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자와 사전에 물량, 가격 및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정부승인차액계약)을 체결함
○ 전력시장정산금과 더불어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즉 ‘차액계약정산금’을 토대로 발전사업자와 구매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쌍방 정산하는 구조로
- 전력시장 정산 및 결제는 현행 구조와 동일하게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며,
- 차액 정산 및 결제도 전력시장 정산금과 동일한 주기로 처리할 예정임(정산주기 및 정산금 확정일자 동일)
■ 수소법 개정 후 전력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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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정산금 = 시장가격(SMP)(원/kwh) × 판매량(kwh) * 차액계약정산금 = 전기생산량1)(kwh) × [계약가격(원/kwh) - 시장가격(원/kwh)] (+) :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1) 연간 약정물량까지만 지급 |
○ 다만, 구매자가 ’23년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매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은 직전 연도에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 전력시장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전력거래에 참여한 구매자가 실제 전력을 구매한 비율대로 분담하나, 차액계약정산금은 고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구매자에 한하여 분담함
- 따라서 직전 연도에 구매계약을 체결(고시)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B사업자의 경우 차액계약정산금만 발생)
【 구매자별 정산금 분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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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
정산금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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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전력시장 참여 |
구매자 고시 |
전력량 |
차액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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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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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X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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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X |
O |
X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1.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 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운영규칙】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6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1조 【목적】
이 장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제2항에 근거한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수소발전량 공급을 계약한 발전기의 계약전력량을 「전기사업법」제31조에 근거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2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발전”이라 함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소발전입찰시장”이라 함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근거하여 수소발전량의 거래를 계약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수소발전입찰시장 고시”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4. “계약발전기“라 함은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수소발전량 공급을 계약한 발전기를 말한다.
5. “계약전력량“이라 함은 계약발전기가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계약한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6. “차액계약정산”이라 함은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계약발전기가 계약전력량 거래를 위해 계약한 총 계약단가와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3조 【적용범위】
이 장은 전력시장에서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의 전력거래에 적용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1.1조 【계약발전기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보유한 계약발전기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 및 별표 8에 따라 정산한다.
1.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2.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2.1조 【전력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제4.2.2.1조를 따른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2.2조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수소발전입찰시장 전체 계약발전기의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을 수소발전입찰시장 고시 에 따른 연도별 구매자별 구매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3.1조 【전력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제4.2.4.1조를 따른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3.2조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수소발전입찰시장 전체 계약발전기의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을 수소발전입찰시장 고시 에 따른 연도별 구매자별 구매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5.2조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 청구】
①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을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①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차액계약의 정산】
① 법 제34조제2항의 차액계약에 따른 정산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정산 및 차액계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사전-2023-법규부가-0411[법규과-2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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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411(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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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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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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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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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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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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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 실제 거래와는 별개로 수소법령에서 정한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정산금과 동일하게 전력거래소를 통해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거래 구조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토대로 전력시장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를 통해 지급받으며
-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대가(가액)로 하여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력거래소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22.5월)』및『에너지정책 방향(‘22.7월)』에 반영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 기존 신재생 보급제도(RPS)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발전 특화제도를 도입함
*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저조, 신재생 총량 관리로 수소발전원 보급 한계 등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25조의6제3항 개정에 따라 구매자(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수소를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게 하고
- 수소법에 따라 도입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구매량을 공급할 수소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자와 사전에 물량, 가격 및 정산방식에 대한 계약(정부승인차액계약)을 체결함
○ 전력시장정산금과 더불어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즉 ‘차액계약정산금’을 토대로 발전사업자와 구매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쌍방 정산하는 구조로
- 전력시장 정산 및 결제는 현행 구조와 동일하게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며,
- 차액 정산 및 결제도 전력시장 정산금과 동일한 주기로 처리할 예정임(정산주기 및 정산금 확정일자 동일)
■ 수소법 개정 후 전력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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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정산금 = 시장가격(SMP)(원/kwh) × 판매량(kwh) * 차액계약정산금 = 전기생산량1)(kwh) × [계약가격(원/kwh) - 시장가격(원/kwh)] (+) :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1) 연간 약정물량까지만 지급 |
○ 다만, 구매자가 ’23년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매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은 직전 연도에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 전력시장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전력거래에 참여한 구매자가 실제 전력을 구매한 비율대로 분담하나, 차액계약정산금은 고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구매자에 한하여 분담함
- 따라서 직전 연도에 구매계약을 체결(고시)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B사업자의 경우 차액계약정산금만 발생)
【 구매자별 정산금 분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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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
정산금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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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전력시장 참여 |
구매자 고시 |
전력량 |
차액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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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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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X |
O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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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X |
O |
X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1.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 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운영규칙】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6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1조 【목적】
이 장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제2항에 근거한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수소발전량 공급을 계약한 발전기의 계약전력량을 「전기사업법」제31조에 근거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2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발전”이라 함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소발전입찰시장”이라 함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근거하여 수소발전량의 거래를 계약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수소발전입찰시장 고시”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4. “계약발전기“라 함은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수소발전량 공급을 계약한 발전기를 말한다.
5. “계약전력량“이라 함은 계약발전기가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계약한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6. “차액계약정산”이라 함은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계약발전기가 계약전력량 거래를 위해 계약한 총 계약단가와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1.3조 【적용범위】
이 장은 전력시장에서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의 전력거래에 적용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1.1조 【계약발전기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보유한 계약발전기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 및 별표 8에 따라 정산한다.
1.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2.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2.1조 【전력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제4.2.2.1조를 따른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2.2조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수소발전입찰시장 전체 계약발전기의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을 수소발전입찰시장 고시 에 따른 연도별 구매자별 구매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3.1조 【전력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제4.2.4.1조를 따른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3.2조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수소발전입찰시장 전체 계약발전기의 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금액을 수소발전입찰시장 고시 에 따른 연도별 구매자별 구매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7.2.5.2조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 청구】
①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을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사업법 제34조 【차액계약】
①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차액계약의 정산】
① 법 제34조제2항의 차액계약에 따른 정산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정산 및 차액계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사전-2023-법규부가-0411[법규과-2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