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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5년 경과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불가

서면-2016-부동산-3433[부동산납세과-1217]  ·  2016.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월과세 #직계존비속 증여 #5년 경과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433[부동산납세과-1217]  ·  2016. 08. 11.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6-부동산-3433[부동산납세과-1217], 2016-08-11) 회신입니다.
  •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승)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정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및 과거 유사 상담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2008.01.14) 역시 5년의 기간 경과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등은 일반적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것을 인정하는 이월과세 특례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조건하에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등기부상 소유기간 등): 수증일·소유기간 산정 및 적용기준 규정
사례 Q&A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지나서 팔면 이월과세 되나요?
답변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5년 이내 양도 시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이월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답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에만 이월과세가 인정됨을 규정합니다.
3. 이월과세 특례 예외나 적용 제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5년이 경과했거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유사사례에서 5년 경과 또는 일부 예외사유 발생시 이월과세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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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3.24. 甲의 母는 경남 김해시 소재 상가를 180백만원에 분양계약

 - 2006.02.14. 위 상가 완공

 - 2011.03.09. 甲은 母로부터 위 상가를 증여받음(증여재산 평가액 100백만원)

○ 질의내용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 2008.01.14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위1.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부동산-3433[부동산납세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