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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846[부가가치세과-2412]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마란스 씨앗, 아마란스 가루, 아마란스 잎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인지의 판단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란스씨앗 #아마란스가루 #아마란스잎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846[부가가치세과-2412]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846[부가가치세과-2412](2016-11-27)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관세율표 제1008호(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품목의 정확한 분류(관세율표 적용 여부)는 관세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곡류 등으로 정하고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함
  •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8호: 곡물류에 해당하는 물품 분류
  • 국세청 사전 유권해석(부가46015-4575, 1999.11.15): 곡물, 종자류 미가공식료품 분류·면세 기준 명시
사례 Q&A
1. 아마란스 씨앗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아마란스 씨앗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가 명확히 해당 기준을 규정합니다.
3.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분류관세청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관세청이 품목 분류의 관할 부처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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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메밀․밀리트․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래종인 ⁠‘아마란스’라는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재배하여 그 씨앗 및 씨앗을 분쇄한 아마란스가루 그리고 아마란스 잎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래종을 국내 농지에서 직접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마란스 씨앗, 아마란스 가루, 아마란스 잎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46015-4575, 1999.11.15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의 종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제1209호에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채소종자 제외)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846[부가가치세과-2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