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