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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