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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자본전입 시 배당소득 해당 여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0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때,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익준비금 #자본전입 #배당소득 #법인세법 #상법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  2020. 01.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2020-01-23)
  •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보아 과세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58조 기준 충족과 동시에 상법 제461조에 따른 절차로 이익준비금이 자본 전입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의 범위를 명시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배당으로 보는 소득을 규정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요건 규정
  • 상법 제461조: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 방법 명시
사례 Q&A
1.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배당소득에 포함될까?
답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도 배당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과 제51조의2제1항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시 세법상 과세 대상인가?
답변
상법에 따라 적립·전입된 이익준비금도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1-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3. 이익준비금 자본전입 시 적용되는 주요 법 조항은?
답변
주요 법 조항으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1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 두 규정이 배당 소득의 범위 및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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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