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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실업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  2017.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선원 실업수당 #퇴직소득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선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  2017. 05.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2017-05-2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선원이 선박 폐선 등으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퇴직소득 항목에는 선박의 폐선 등으로 지급받는 실업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실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으로 실업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일관되게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의 종류 및 범위 규정,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예시를 명시.
  • 선원법 제37조: 선박소유자는 폐선 등 특정 사유로 통상임금 2개월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해석 근거.
사례 Q&A
1.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소득세에서 비과세인가요?
답변
아니오,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항목에 선원법상의 실업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선박 폐선으로 받은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네, 선박 폐선 등으로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 원양선원 실업수당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업수당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와 국세청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해당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양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원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국외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에 대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300만원)를 적용받고 있음

 ○현재 선주 사정으로 근무 중인 원양선박이 폐선되어 부득이 선원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급여 외에 실업수당(통상임금 2개월분 상당액, 이하 ⁠‘실업수당’이라고 함)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원양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게 선박 폐선으로 지급하는 선원법상의 실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법 제55조 【퇴직금제도】

 ①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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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실업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  2017.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선원 실업수당 #퇴직소득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  2017. 05.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2017-05-2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선원이 선박 폐선 등으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퇴직소득 항목에는 선박의 폐선 등으로 지급받는 실업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실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으로 실업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일관되게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의 종류 및 범위 규정,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예시를 명시.
  • 선원법 제37조: 선박소유자는 폐선 등 특정 사유로 통상임금 2개월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해석 근거.
사례 Q&A
1.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소득세에서 비과세인가요?
답변
아니오,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항목에 선원법상의 실업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선박 폐선으로 받은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네, 선박 폐선 등으로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 원양선원 실업수당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업수당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와 국세청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해당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양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원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국외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에 대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300만원)를 적용받고 있음

 ○현재 선주 사정으로 근무 중인 원양선박이 폐선되어 부득이 선원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급여 외에 실업수당(통상임금 2개월분 상당액, 이하 ⁠‘실업수당’이라고 함)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원양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게 선박 폐선으로 지급하는 선원법상의 실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선원법 제37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법 제55조 【퇴직금제도】

 ①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법령해석과-1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