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년 9월부터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데 이하 ‘노란우산공제’라고 함)사업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제도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사업, 제115조 내지 제121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내지 제41조)을 그 법적 근거로 두고 있고,
-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공제가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폐업․사망․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을 이유로 퇴임, 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게 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법 적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86조의3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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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시행일 |
주요내용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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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 |
2007.9.1 |
신설 |
① 거주자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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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
2016.1.1. |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종합소득 → 사업소득 ㅇ 소득수령시 과세 변경 : 이자소득세 → 퇴직소득세 |
① 거주자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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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2016.1.1. |
ㅇ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대상소득 확대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① 거주자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
* 질의인은 2016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적용과 관련한 조특법 제86조의3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도 2016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함.
2. 질의내용
① 2016.1.1. 이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가 2016년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에 어느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2016.1.1. 개시 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가 2016년도 기간 중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후에 같은 해에 다시 창업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해지한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어떻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2. 대통령령 제26748호>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④ 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⑤ 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⑥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⑩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12조 【공제가입대상】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계약일 현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
2. 법인의 대표자
3.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③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복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17. 서면-2016-소득-6247[소득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년 9월부터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데 이하 ‘노란우산공제’라고 함)사업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제도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사업, 제115조 내지 제121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내지 제41조)을 그 법적 근거로 두고 있고,
-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공제가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폐업․사망․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을 이유로 퇴임, 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게 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법 적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86조의3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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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시행일 |
주요내용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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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 |
200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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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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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
2016.1.1. |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종합소득 → 사업소득 ㅇ 소득수령시 과세 변경 : 이자소득세 → 퇴직소득세 |
① 거주자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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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2016.1.1. |
ㅇ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대상소득 확대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① 거주자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
* 질의인은 2016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적용과 관련한 조특법 제86조의3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도 2016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함.
2. 질의내용
① 2016.1.1. 이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가 2016년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에 어느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2016.1.1. 개시 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가 2016년도 기간 중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후에 같은 해에 다시 창업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해지한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어떻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2. 대통령령 제26748호>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④ 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⑤ 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⑥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⑩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12조 【공제가입대상】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계약일 현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
2. 법인의 대표자
3.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③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복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17. 서면-2016-소득-6247[소득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