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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취득세 환급액의 순손익액 반영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환급액을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상증령 제54조 및 제56조의 순손익액 산정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실무에서는 해당 환급/확정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중평균 산출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취득세 환급 #순손익액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  2022. 09.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2022-09-30)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상증령 제54조)에서,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 등이 환급된 경우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해당 환급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세법상 가산·차감할 금액 중 해당 환급액을 환급 확정 사업연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환급금 확정 여부 및 그 귀속시기를 통칙(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에서도 실질적으로 익금산입 시점과 가중평균액 산식 반영 절차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구분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실적을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및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특정 금액 가감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조세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1.10.1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출 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환급된 취득세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환급된 취득세는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에 근거합니다.
2. 제조원가로 처리한 취득세 환급액이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환급액이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되어 전체 주식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환급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잡히며, 보충적 평가 산식에 반영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세부 산정 시 취득세 환급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금이 확정된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귀속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같은 영 제56조제4항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6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이하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800주 상속

  - 쟁점법인은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년 ’17년 준공한 ●●신도시 공동주택 관련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환급받음

  - ’16․17년 납부한 취득세 등은 건설용지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분양제조원가로 비용처리

  - ’20년 사업연도 결산시 전액 잡이익으로 계상 후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함

2. 질의내용

○상증령§54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상증령§56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 평가기준일 기준 3개년 사업연도(18~20년) 이전에 취득원가로 계상한 취득세 등이 순손익액 계산 대상사업연도(18~20년)에 환급된 경우, 당해 취득세 등이 환급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중간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항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30.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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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취득세 환급액의 순손익액 반영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환급액을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상증령 제54조 및 제56조의 순손익액 산정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실무에서는 해당 환급/확정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중평균 산출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취득세 환급 #순손익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  2022. 09.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2022-09-30)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상증령 제54조)에서,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로 비용처리된 취득세 등이 환급된 경우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해당 환급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령 제56조 제4항의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세법상 가산·차감할 금액 중 해당 환급액을 환급 확정 사업연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환급금 확정 여부 및 그 귀속시기를 통칙(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에서도 실질적으로 익금산입 시점과 가중평균액 산식 반영 절차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구분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실적을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및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특정 금액 가감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조세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1.10.1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출 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환급된 취득세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환급된 취득세는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에 근거합니다.
2. 제조원가로 처리한 취득세 환급액이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환급액이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되어 전체 주식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환급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잡히며, 보충적 평가 산식에 반영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세부 산정 시 취득세 환급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급금이 확정된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귀속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같은 영 제56조제4항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6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이하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800주 상속

  - 쟁점법인은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년 ’17년 준공한 ●●신도시 공동주택 관련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환급받음

  - ’16․17년 납부한 취득세 등은 건설용지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분양제조원가로 비용처리

  - ’20년 사업연도 결산시 전액 잡이익으로 계상 후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함

2. 질의내용

○상증령§54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상증령§56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 평가기준일 기준 3개년 사업연도(18~20년) 이전에 취득원가로 계상한 취득세 등이 순손익액 계산 대상사업연도(18~20년)에 환급된 경우, 당해 취득세 등이 환급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중간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항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30. 사전-2021-법규재산-1855[법규과-2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