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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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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03.31.)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농협목우촌”(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축산물을 도축하여 돈육과 계육을 공급하는 사업과 이를 가공하여 가공제품(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07년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농협경제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안정적인 원료육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가에서 원재료 및 계육단가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질의법인이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원재료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것
2. 질의내용
○ 2014.12.23. 개정된 조특법 규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