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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 중복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요건

서면-2015-부가-0300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여러 대손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복수로 발생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후발 대손사유로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공급일로부터 5년 내에 공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복수 대손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채권 회수불능 #강제집행 #파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300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0300(2015-06-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둘 이상 발생해도 먼저 발생한 대손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발생한 대손사유를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에서도 복수의 대손사유 중 가장 늦게 확정되는 대손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당사 분석 사례(강제집행 2회 실시)에서도, 첫 번째 강제집행 결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강제집행으로 발생한 대손사유가 새롭게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용역·재화 공급 후 회수불능 시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차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대손세액 공제 범위로 명시
  • 부가46015-2579, 1997.11.27 해석: 수표·어음 부도 후 6월 경과, 또는 공급 후 5년 내에 확정되는 대손사유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사례 Q&A
1. 대손사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복수의 대손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가장 최근에 확정된 대손사유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300 회신 및 부가46015-2579 해석은 한 번이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후발 대손사유도 인정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일부터 5년 이내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해석례는 '공급일로부터 5년 경과 시'를 명확히 대손세액공제의 시한으로 규정합니다.
3.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후 추가 집행 결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첫 번째 강제집행 결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강제집행 등 추가 대손사유 발생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은 '먼저 발생' 대손사유 미신청 상태에서는 후속 대손사유 발생시 새로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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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는 현행 87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건축사사무소로 설계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2011.11.24.과 2014.12.15.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없음

 나. 당사는 첫 번째 강제집행의 결과에 의한 대손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강제집행의 결과에 의한 대손사유로는 2014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함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가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대손사유만로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0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