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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1주택 동시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서면-2015-부동산-0550  ·  201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모두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주택 #3년 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550  ·  2015. 07. 10.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550 (2015.07.10)
  • 1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요건에 맞는 기존주택도 소유하면서, 이를 제외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공매, 경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므로, 실제 매매 시점의 법령 변동에 유의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7항: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3년 이내 양도 특례 및 적용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3년 이내 양도 불가 사유 및 예외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과 국세청 2015-부동산-055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동시 소유시 3년 초과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단,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예외(공매, 경매 등)가 있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때에는 그 철거일 현재 소유 기준을 적용하여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 따르면 철거일 기준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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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소관 부서(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1년 10월 서울 강동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85㎡ 이하, 220백만원)

- A아파트는 ’11.2.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아 2012년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건설사로 변경(2014년)된 후 현재 재건축 공사 중에 있으며, 동 주택재건축사업은 2016년 8월에 준공 예정(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270백만원임)

- 한편, 갑은 2015년 4월에 대전 유성구 소재 B아파트를 취득(280백만원) 및 거주 중이며, 향후에도 계속 B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B아파트 취득 후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A아파트 준공(2016년 8월) 후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3)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A아파트(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4) A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⑯ 생략

  ⑰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7. 10. 서면-2015-부동산-0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