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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산정 시 수입금액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산정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서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산정 시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즉, 미가입 위반 사업장별로 가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사업장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2021-11-25)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해당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가입의무를 준수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산정 공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별도로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 그 미가입 기간 및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계산식 적용 시,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수입금액 집계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비자 상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160조의2(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현금 거래의 경비 지출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수취 의무
  • 가산세 산출 근거: 미가입한 사업장별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분만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산정에서 제외됨
사례 Q&A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 시 모든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은 미가입 사업장 수입금액만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가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산세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소득-4080에 의거, 준수 사업장 수입금액은 산정 공식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으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13년 개업한 A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20년 사업자등록한 B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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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산정 시 수입금액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산정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서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산정 시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즉, 미가입 위반 사업장별로 가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사업장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2021-11-25)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해당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가입의무를 준수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산정 공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별도로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 그 미가입 기간 및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계산식 적용 시,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수입금액 집계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비자 상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160조의2(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현금 거래의 경비 지출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수취 의무
  • 가산세 산출 근거: 미가입한 사업장별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분만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산정에서 제외됨
사례 Q&A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 시 모든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은 미가입 사업장 수입금액만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가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산세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소득-4080에 의거, 준수 사업장 수입금액은 산정 공식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으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13년 개업한 A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20년 사업자등록한 B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법령해석과-4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