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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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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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사업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계약 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 내부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최대 약정기간* 내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에 따라 기간 연장, 재약정 및 대환으로 처리함
* 은행별 내규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가계대출은 10년 내외(주택담보대출은 30∼35년), 기업대출은 5∼15년 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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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 의 |
최대약정기간 |
약정서 재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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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도래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기 취급 여신의 만기를 연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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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 |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도래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기 취급 여신을 동일차주, 동일과목(상품) 및 동일 금액 이내에서 재취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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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환 |
기존 개별거래 여신의 약정기일 도래 시 동일금액 내에서 신규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일 중에 상환과 동시에 재취급 |
○ |
○ |
○ 기간연장은 고객의 의사표시만으로 별도의 약정서 없이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간 내에서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자는 인지세를 미납부
- 재약정 또는 대환은 최대 약정기한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경우 대출약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 사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인지통칙(3-2…15)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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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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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과세문서 및 세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10.4.13.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04.3.22.개정)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② (생 략)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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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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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당해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ㆍ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ㆍ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규부가-8039[법규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