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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시 대손금 손금처리 요건

서면-2019-법인-1742[법인세과-56]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반회사가 보유한 창고의 화재로 내국법인의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구상채권의 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운반회사 창고의 화재로 인해 재고자산이 소실되고 이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손실 자체는 재고자산폐기손실이 아닌 구상채권의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구상채권 #대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재고자산 화재 #운반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742[법인세과-56]  ·  2020.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742[법인세과-56], 2020-01-07
  •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재고자산이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소실되어 운반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운반회사의 보험한도 초과 및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전부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대손사유 충족 시 대손금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재고자산의 소실을 이유로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구상채권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소멸시효, 파산 등)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대손요건·대손사유 충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손금 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 채권 사유와 그 사업연도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처리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화재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감액허용 사유
사례 Q&A
1.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수불능이 법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대손금 손금처리가 인정됩니다.
2. 재고자산 소실이 재고자산폐기손실로 바로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화재로 인한 손실은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구상채권 대손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우선임을 국세청 회신에서도 명시합니다.
3.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는?
답변
대손요건 입증 및 대손금 명세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명세서 제출 등 이행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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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운반회사를 통해 재고자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당해 운반회사가 보유한 창고의 화재를 원인으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운반회사가 보유한 창고의 화재로 인해 질의법인의 재고자산이 소실된 경우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1안) 재고자산폐기손실 ⁠(2안) 대손금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운반회사를 이용하고 있음

○ ’19.×.×. 운반회사는 질의법인을 방문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지문센서 등의 제품(이하 ⁠‘피해물품’이라 함)을 인계받아 ×.×. 운반회사의 창고에 보관함

○ ’19.×.×.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에 의해 해당 창고 및 피해물품이 소실되었으며, 피해물품의 재고가액은 △억△,△△△만원(판매가격 △억△,△△△만원) 정도임

-운반회사는 화재 창고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 한도액이 약 △억원 정도로 피해물품에 대한 전액 변제는 불가능하며, 운반회사의 재정상태로 볼 때 피해물품 가액과 보험 한도액간의 차액을 전액 변제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2018.12.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 금액이 확정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877, 1987.07.13.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1의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서면-2019-법인-1742[법인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