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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4364[부동산납세과-681]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일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합산배제 적용 여부와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로 감면되면, 감면된 부분의 공시가격만큼 공제하여 종부세를 산출하며,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 주택처럼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지정문화재 #종합부동산세 #감면 #합산배제 #재산세 #문화재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364[부동산납세과-681]  ·  2023. 03. 13.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364[부동산납세과-681](2023-03-13) 회신
  •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지정문화재 주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가 실제로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감면율만큼 공시가격에서 공제해 적용합니다.
  • 지정문화재로 관리되지 않는 나머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합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며, 감면대상 공시가격에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 과세표준 및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 기준)에 한해 합산배제 가능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구분 및 지정 근거 명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지정문화재 주택의 재산세 면제 및 감면대상 범위 규정
사례 Q&A
1. 지정문화재 주택 일부만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재산세가 감면되는 지정문화재 부분의 공시가격만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재산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종부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문화재에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지정문화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세청 답변에서 지정문화재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주택의 지정문화재 아닌 부분은 종부세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 및 부속토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는 부분은 종부세 산정 시 일반 주택으로 합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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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질의1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함)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중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2채(조정대상지역 소재), ○○도 ○○시 소재 단독주택 1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

 - 쟁점주택의 건물 전부 및 부속토지의 일부(총 대지 면적 1,395㎡ 중 228.8㎡)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됨(’16년 1월)

 - 쟁점주택 중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지 부분(총 대지 면적 1,395㎡ 중 1166.2.㎡)은 주택 부속토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2. 질의내용

 1)쟁점주택의 일부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 종부령 §4①(8)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쟁점주택의 일부가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부법 §②에 따라 감면되는 주택의 범위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중 다음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

제16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도 소재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조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종합부동산세과-53, 2010.12.14.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지방세법」제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될 수 있음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중 주택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임

□ 종합부동산세과-1146, 2008.9.22.(같은 뜻 : 종합부동산세과-29, 2010.7.19.)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감면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3. 서면-2022-부동산-4364[부동산납세과-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