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택공급사업 기부채납·발코니확장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법령해석과-305]  ·  2019.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사로부터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택공급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확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사업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건설용역 #발코니확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법령해석과-305]  ·  2019. 02. 1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법령해석과-305](2019-02-10) 회신입니다.
  • 주택공급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안분계산 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일괄도급계약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역시 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공제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역무 제공이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안분계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시행령 제70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잘못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제한
사례 Q&A
1. 주택공급사업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주요 조문 설명 참조
2. 기부채납시설 관련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공제대상임을 명시
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1)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공급사업의 승인을 받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건설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시가 고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사임

 ○ 질의법인은 본건 사업에 따라 전 세대(1,000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이하 ⁠“본건 주택”)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하여

  - 준공공임대주택 700세대는 기업 임대사업자에,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는 서울시에 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분양하며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기부채납을 위해 공공업무시설(이하 ⁠“커뮤니티시설”)을 서울시에 무상 귀속할 예정임

 ○ 질의법인이 서울시와 기업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본건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되어 서울시와 기업 임대사업자로부터 양도가액에 발코니 확장금액을 포함하여 받을 예정이며

  -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도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함에 따라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시공사로부터 주택건설 기성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음

 ○ 질의법인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서울시에 커뮤니티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 시공사의 커뮤니티 시설 건설용역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1. 주택공급사업의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시공사로부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이라면 기부채납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시행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과세대상이라면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2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9. 02. 1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법령해석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