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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709  ·  2015.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기타 발전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만 인정되며, 태양광 발전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업 #창업자금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709  ·  2015.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09, 2015-05-28
  •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동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6조 제3항 각 호에 '기타 발전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적용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며, 기타 발전업(태양광 발전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 시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태양광 발전사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적용 업종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모에게 창업자금 증여받아 태양광 법인 설립할 때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태양광 발전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정해진 업종만 혜택을 부여하며, 기타 발전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27개 업종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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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발전업에 해당하는 태양력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본인이 단독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일부 본인 소유의 토지(지분 45%)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상태임

 -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2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

 - 이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려면, 약 30억 가량 들어갈 것으로 사업 구상 중이며 1940년생 부친으로부터 창업자금으로 30억을 증여받아 사업을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1)이 가능하다면 현재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자본금 증자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간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5. 28. 서면-2015-상속증여-0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