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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 한미조세조약 원천징수율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법령해석과-1763]  ·  2017.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어떠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저작권 대가에 해당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10% 세율, 저작권 대가가 아닌 경우(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제작, 사용기준 등)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원천징수 #한미조세조약 #세율 #저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법령해석과-1763]  ·  2017. 06. 26.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법령해석과-1763](2017.06.26) 유권해석에 따름.
  • 저작권자로부터의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저작권 대가가 아닌 경우 즉,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원시코드, 논리, 연산방식 등 원리·지식·기술을 제공받거나 개별주문 제작·개작 등, 지급대가가 사용기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지방소득세 별도) 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기본통칙에 따라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지급대가가 저작권 대가인지, 기술·노하우 대가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실무에서는 거래구조와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세율을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사용료 정의, 권리·정보의 국내 사용 시 원천소득 판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일반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15% 세율 적용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저작권 등 특정 사용료의 경우 10% 세율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범위 및 저작권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제작, 사용기준 등 각각에 대한 세율 기준 명시
사례 Q&A
1. 미국법인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저작권 대가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10%, 저작권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를 근거로 원천징수 세율이 구분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기술성 제공에 해당하면 적용 세율은?
답변
비공개 원시코드, 논리, 연산방식 등 기술성 또는 노하우 제공이 포함된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저작권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 적용을 명시하였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내용과 일치합니다.
3. 내국법인이 미국 소프트웨어사에 개별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구매 시 세율은?
답변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제작·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개별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도 15% 적용 근거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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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자로부터의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1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 논리, 연산방식 등과 같은 원리 및 지식․기술을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국내고객에게 제공함

소프트웨어는 A법인에서 구매하여 국내고객에게 CD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과정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이 소프트웨어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법인은 A법인게서 부여받은 라이센스를 고객에게 부여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적용할 제한세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6. 26.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법령해석과-1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