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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3년 이상 보유시 적격분할 요건

서면-2017-법인-1407[법인세과-1615]  ·  2017.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상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이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적격분할로 인정되는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적격분할 #지배주주 #지배목적주식 #3년보유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407[법인세과-1615]  ·  2017.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407[법인세과-1615] (2017-06-22)
  •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격분할 요건과 관련해, 분할법인이 해당 규정의 지배주주등 지위를 갖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본 쟁점이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도 동일하게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 자격으로 3년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및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적용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배목적 주식등의 3년 이상 보유 및 주체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및 기준 명시
사례 Q&A
1. 3년 이상 보유한 지배목적 주식도 적격분할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지배목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시행령 제43조제7항은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해당 요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3년 보유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분할법인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이어야 하며, 이 지위에서의 3년 이상 보유분만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1조와 시행령 제43조제7항이 분할법인 기준 지배주주등 지위를 명시합니다.
3. 지배주주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주식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인을 합쳐 최대 보유자인 주주 등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지배주주등의 정의와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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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투자신탁과 B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액이 투자자들 중 최다임

  - A투자신탁 : 부동산이나 특별자산(부동산이나 증권을 제외)에 투자하는 신탁

  - B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을 설립, 자금의 관리, 운용을 담당

2. 질의내용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2. 서면-2017-법인-1407[법인세과-1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