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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사업자 고정자산 양도 시 부가세 경감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2986]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택시 및 영업권을 양도하기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계속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반택시 #고정자산 양도 #영업권 #부가가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운수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2986]  ·  2017.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2017.10.23.)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양도일에 운수종사자가 모두 퇴사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여부는 사업자 지위 및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 다만,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해 해당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즉, 국세청은 경감세액 규정 적용 자체는 긍정하고 있으나, 사업자 자격의 계속성 판단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경감세액의 지급 방식·절차(국토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2014.6.23)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할계산 지급 등 행정상 지침이 별도로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대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95%를 경감함(2018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경감세액 중 90%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4항·제5항: 경감세액 지급명세 제출 및 미지급 시 조치 절차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사업자 요건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 부대시설 등 운송사업자 요건을 상세히 규정
사례 Q&A
1. 일반택시 영업권과 택시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95%를 경감합니다.
2. 택시 운수종사자가 모두 퇴사한 후에도 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자격을 계속 보유하면 부가세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요건 유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지급 불가 시 남은 인원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2014.6.23)의 지급방식 및 절차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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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귀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유)◇◇교통(이하 ⁠“신청법인”)은 ○○시장으로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9.1. 고정자산인 택시 및 영업권을 ○○○○택시협동조합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잔금은 2017.10.1.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운수종사자 전원은 2017.9.30. 퇴사할 예정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급방법

 ‧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택시와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1. 면허기준 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라.일반택시

    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 면적(최저)

 나. 택시운송사업. 1)일반택시

 13㎡~15㎡

  3. 운송 부대시설

업 종

대당 면적(최저)

 가.사무실 및

    영업소

 1)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차고는 포장을 할 것

 2)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이 맞는 것으로 본다

 라.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