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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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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귀 법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유)◇◇교통(이하 “신청법인”)은 ○○시장으로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9.1. 고정자산인 택시 및 영업권을 ○○○○택시협동조합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잔금은 2017.10.1.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운수종사자 전원은 2017.9.30. 퇴사할 예정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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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택시와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1. 면허기준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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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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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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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반택시 운송사업 |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
10대 이상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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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대당 면적(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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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시운송사업. 1)일반택시 |
13㎡~15㎡ |
3. 운송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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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대당 면적(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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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무실 및 영업소 |
1)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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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류소 |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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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
1)차고는 포장을 할 것 2)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이 맞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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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휴게실 및 대기실 |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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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법령해석과-2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