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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3699[부동산납세과-2630]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취득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만 해당 기준에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분양권 전매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차계약 요건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699[부동산납세과-2630]  ·  2022. 12. 1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699(부동산납세과-2630) 및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해석에 따름.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권 전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 취득(잔금 청산 등)을 완료한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취득 전 임대차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주택 취득 이전에 성립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거주기간제한 배제)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역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직전 임대차계약의 의미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분양권 전매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답변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에 기초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되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되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해석에 따릅니다.
3. 취득 전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 배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취득 전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699 및 유관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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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A주택

2년

2년

’20.3월

’20.8월

’20.12월

’20.12월

 22.12월

-----▴--------▴--------▴--------▴---------▴---------

분양권

전매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사용승인

잔금청산 및

임차인 입주

임대차계약

갱신

 -’20. 3월

A주택 분양권 전매 취득

 -’20. 8월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20.12월

A주택 사용승인

 -’20.12월

A주택 잔금 청산(취득) 및 임차인 입주

 -’22.12월

임대차 계약 갱신

 -예 정

A주택을 임차인에게 2년간 임대한 후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A주택 분양권을 전매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A주택을 잔금 청산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2022.11.17.)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2-부동산-3699[부동산납세과-2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