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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시 감면 규정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3305[부동산납세과-3581]  ·  202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4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4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하고 한 가지 감면 규정만을 선택해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305[부동산납세과-3581]  ·  2022.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305 (부동산납세과-3581, 2022.11.22.)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각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선택한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하더라도 납세자가 한 가지 감면 규정만 선택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근거함.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에서도 동일하게 중복 적용은 배제하고, 한 가지만 선택 적용해야 함을 확인함.
  • 이러한 해석은 감면 규정의 중복적용 방지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 여러 특례를 동시에 누릴 수 없도록 통일적으로 운영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또는 조건부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6년 이상 임대한 민간임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추가공제율을 더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의 정의 및 적용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 제97조와 제97조의4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감면 규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에 의해, 둘 이상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될 경우 납세자 선정 한 항목만 허용됩니다.
2. 주택 양도 시 조특법상 여러 감면 규정이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여러 감면 요건이 맞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한 가지 감면 규정만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부동산-33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근거.
3. 조특법 97조·97조의4 임대주택 양도시 감면규정 선택 방법은?
답변
모든 요건 충족 시에도 한 가지 감면 규정만을 선택하여 세액 감면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유사사례 판례에서 중복 지원이 명확히 제한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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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 1월

미분양아파트 5채 취득

○’97.10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99. 7월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21. 8월

미분양아파트* 중 1채 양도

○’22. 3월

미분양아파트* 중 1채 양도

   *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 ③ 생략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02.20.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2019.03.28.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2. 서면-2022-부동산-3305[부동산납세과-3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