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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미된 임대사업장 일괄 양도 시 사업양도 불인정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1724]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1인에게 일괄 양도하고 그 임차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사업과 자신의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구분등기 #일괄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1724]  ·  2021. 05. 1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172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중 1인에게 일괄 양도하고, 임차인이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을 병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이러한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 본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 집행기준 10-23-2, 기본통칙 10-23-1의 관련 사례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에 대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만 사업 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명시
사례 Q&A
1. 구분등기 안 된 임대사업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됩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일 때도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이더라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이번 해석례 모두 사업양도 요건 불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을 명확히 합니다.
3. 임대사업장을 일괄 양도하면 임대계약 승계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임대계약 승계 등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 인정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사업의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등에 따라 포괄승계만으로는 자동으로 사업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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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외 3인(이하 ⁠“신청인”)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창고로 임대, 지상1층은 새마을금고 및 인테리어업자에게 임대, 지상2층은 교회에 임대, 지상3층은 임대용이지만 공실상태임

  -’21.1월 임차인 중 1명인 △△새마을금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포괄양수도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포괄양수도 조건은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 새마을금고의 사업은 계속 영위한다는 조건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1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