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외 3인(이하 “신청인”)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창고로 임대, 지상1층은 새마을금고 및 인테리어업자에게 임대, 지상2층은 교회에 임대, 지상3층은 임대용이지만 공실상태임
-’21.1월 임차인 중 1명인 △△새마을금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포괄양수도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포괄양수도 조건은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 새마을금고의 사업은 계속 영위한다는 조건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1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외 3인(이하 “신청인”)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창고로 임대, 지상1층은 새마을금고 및 인테리어업자에게 임대, 지상2층은 교회에 임대, 지상3층은 임대용이지만 공실상태임
-’21.1월 임차인 중 1명인 △△새마을금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포괄양수도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포괄양수도 조건은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 새마을금고의 사업은 계속 영위한다는 조건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1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