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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법령해석과-2610]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2조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보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법령해석과-2610]  ·  2020. 08. 1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법령해석과-2610](2020.08.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2020.8.5.) 회신에 따름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3.마에 따라 비과세 소득입니다.
  • 해당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도 관련 요건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지급은 고용안정센터가 사업주의 신청 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이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3.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1조: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임금감소 수준이 평균임금의 50% 미만 또는 무급일 경우 해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및 한도, 비과세 기준 명시
사례 Q&A
1. 무급휴업 중 정부에서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3.마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소득세법 제12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비과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와의 임금 계약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급 기준과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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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8.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21① 근거하여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센터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아 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9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법령해석과-2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