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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추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서면-2017-부가-0490[부가가치세과-109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1세대 1차량을 초과하는 추가 차량 주차료를 실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추가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료 #추가 차량 #부가가치세 #실비상당액 #입주자대표회의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90[부가가치세과-1092]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490[부가가치세과-1092](2017.04.27) 및 기존 해석(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소요비용을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주차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나, 단지 내 시설 임대, 용역 제공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복리시설(체육시설, 독서실 등)의 실비상당액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용역의 정의 및 사업자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대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와 과세 대상 명시,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판단
사례 Q&A
1. 아파트 2대 이상 차량 주차료 실비징수 시 부가세 부과 여부는?
답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1대 초과 차량 주차료를 실비상당액으로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비상당액 징수 및 입주자만 사용 시 비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 권한을 위임받고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자기 책임·계산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복리시설 이용료(입주민 전용)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기존 해석에서 입주민 전용·실비징수 시 비과세라는 판단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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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이며 세대수는 600세대로 입주민에게 약 650대에 대하여 주차비를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차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490[부가가치세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