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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 반납금·이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할 때,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를 반납하며 납부한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의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연계 #퇴직급여반납금 #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  ·  2018. 04.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2018.4.6) 회신 근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과거 퇴직급여를 반납하며 납부한 반납금 및 이자소득세법 제51조의3 기준의 '연금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연계 신청으로 인한 반납금 및 이자는 과거 받은 급여의 반환 성격이므로, 조세지침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불인정 대상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반납금 및 이자는 연말정산 등 소득세 산정 시 연금보험료 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에 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퇴직급여를 받은 자가 연계 신청 시 반납금 및 이자 납부 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산정 관련 내용 명시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66조: 기여금·부담금의 정의와 납부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및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규정
사례 Q&A
1.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반납 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반납에 따른 반납금 및 이자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님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소득세법 제51조의3 적용 근거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퇴직급여 반납금이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되나요?
답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로 인한 퇴직급여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득세법 관련 조항 및 국세청 해석 기준
3. 연금 연계 신청으로 납부하는 반납 이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금 연계에 따라 납부하는 반납 이자 역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관련 세법유권해석 내용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회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1.3.2. 사법연수원을 시작으로 '09.2.28. 퇴직하여 8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09.3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 10개월임

 ○'17.12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받음 이에 따라 반납금 및 이자 52백만원을 반납함

2. 질의내용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법§51의3①에 따른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

   가. 제1호에 따른 기간

   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 : 제1호의 이자율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 :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③ 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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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 반납금·이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할 때,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를 반납하며 납부한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의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연계 #퇴직급여반납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  ·  2018. 04. 0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2018.4.6) 회신 근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과거 퇴직급여를 반납하며 납부한 반납금 및 이자소득세법 제51조의3 기준의 '연금보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연계 신청으로 인한 반납금 및 이자는 과거 받은 급여의 반환 성격이므로, 조세지침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불인정 대상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반납금 및 이자는 연말정산 등 소득세 산정 시 연금보험료 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에 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퇴직급여를 받은 자가 연계 신청 시 반납금 및 이자 납부 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산정 관련 내용 명시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66조: 기여금·부담금의 정의와 납부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및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규정
사례 Q&A
1.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반납 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반납에 따른 반납금 및 이자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님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소득세법 제51조의3 적용 근거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퇴직급여 반납금이 연금보험료 공제에 해당되나요?
답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로 인한 퇴직급여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득세법 관련 조항 및 국세청 해석 기준
3. 연금 연계 신청으로 납부하는 반납 이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금 연계에 따라 납부하는 반납 이자 역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관련 세법유권해석 내용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회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1.3.2. 사법연수원을 시작으로 '09.2.28. 퇴직하여 8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09.3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 10개월임

 ○'17.12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받음 이에 따라 반납금 및 이자 52백만원을 반납함

2. 질의내용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법§51의3①에 따른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

   가. 제1호에 따른 기간

   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 : 제1호의 이자율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 :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③ 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법령해석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