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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멸실 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법령해석과-1128]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을 위해 기존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고, 혼인 후 재건축 주택을 완공·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후화된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재건축 멸실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 #소득세법 #주택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법령해석과-1128]  ·  2018. 04. 26.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법령해석과-1128] 회신에 따름.
  •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후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하고, 혼인 후 재건축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 멸실 및 재건축 과정에서는 보유기간 통산에 관한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이 적용되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허가 및 착공일, 완공일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요건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자끼리 혼인 시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재건축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건축물의 취득·양도 시기 및 사용승인 등 기준 제시
사례 Q&A
1. 재건축 후 완공된 주택을 혼인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등에 의해 혼인합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2.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이 멸실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 및 재건축 기간 모두 보유기간에 통산됩니다.
3. 재건축 허가 후 착공이나 완공일은 세금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점이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건축물의 취득 및 양도 시기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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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이 노후화되어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후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경우로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3.09.30. 乙, 경기 수원 소재 A주택(고가주택 아님) 취득

 ○2014.06.16. 甲, 1971년 건축된 강원 원주 소재 B주택(단독주택으로 고가주택 아님) 취득

○2014.07.08. 甲, 노후화된 B주택을 재건축 위해 임의로 멸실

   * 2014.7.21. 재건축 허가 후 2014.7.31. 재건축 착공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014.10.04. 甲과 乙, 혼인

○2015.01.22. 멸실된 B주택의 재건축 완공(C주택)

○2017.02.20. 甲, C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혼인 전 노후화된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혼인 후 재건축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6.08.11. 법률제277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법령해석과-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