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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제과-387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인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양도할 때,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사차액과 동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톡옵션 #자기주식교부 #법인세 #손금산입 #행사차액 #행사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7  ·  2021. 08. 2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2021-08-2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손금산입 가능한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입니다.
  • 시가(예: 700원)와 행사가액(예: 300원)의 차액(400원)이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행사차액과 동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 또는 수입이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2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익금에 포함됨
  • 상법 제340조의2: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행사일 기준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금전·자기주식으로 지급 가능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자기주식의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대상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 손금산입 기준입니다.
2.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 행사 시 익금산입 처리방법은?
답변
행사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행사차액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3. 스톡옵션 행사에서 손금산입 명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상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가 손금산입 기준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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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행사가액” 중 어떤 것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행사일의 주식 시가 700원, 행사가액 300원)

                                                                                                                                   (단위:원)

  

  (차) 현금 300 ⁠(대) 자기주식 400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100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기타)

○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인 400원이므로 당초 손금산입액 100원과의 차액인 300원이 추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26. 법인세제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