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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에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5-법인-2106[법인세과-1105]  ·  2016.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한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비과세 근로소득 #사용자 부담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106[법인세과-1105]  ·  2016.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106[법인세과-1105](2016.05.03), 서면법규과-752(2014.07.17) 사례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근거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 등) 또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모두(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 포함)를 포괄합니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역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전 회신(법인세과-1956 등)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됨을 일관되게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대상 인건비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인건비란 명칭 불문,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정의
  • 법인세과-752(2014.07.17) 회신사례: 비과세 근로소득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확인
사례 Q&A
1.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근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2106 및 서면법규과-752 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2. 연구직원의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도 연구개발 인건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역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개정(2013.1.1.)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인건비에는 어떤 비용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급여,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 근로 제공에 따른 지급액 모두가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기본통칙에 따라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대가를 포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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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회신

귀하가 우리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회신사례(서면법규과-752, 2014.07.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752(2014.07.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舊)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2013.01.01. 법률 11611호, 개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52, 2014.07.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11, 2012.0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에는「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되는 것이나,「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956, 2008.08.1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3. 서면-2015-법인-2106[법인세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