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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 후 사업용 자산처분이익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외 사업에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중소기업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봄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합병 #사업용자산 처분이익 #자산가액비율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2022.07.2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2020.06.29)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관련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나누는 을설이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 이렇게 안분된 부분만큼이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 공제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며, 회계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승계 결손금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은 회계 구분 기록면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및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처분이익을 안분하여 각각 피합병법인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귀속시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2.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3. 합병법인이 기존 보유한 자산 처분이익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피합병법인 사업 승계분과 기타 사업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전체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A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B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

 - 피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고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각 법인별로 회계를 구분경리 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합병전부터 보유하던 사업용자산을 합병 후 매각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할 예정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사업용자산 매각에 따른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안분방법

 - ⁠(갑설) 사업용자산 처분시 발생한 처분손익을 구분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 ⁠(을설)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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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 후 사업용 자산처분이익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외 사업에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중소기업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봄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합병 #사업용자산 처분이익 #자산가액비율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2022.07.2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2020.06.29)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관련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나누는 을설이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 이렇게 안분된 부분만큼이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 공제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며, 회계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승계 결손금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은 회계 구분 기록면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및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처분이익을 안분하여 각각 피합병법인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귀속시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2.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3. 합병법인이 기존 보유한 자산 처분이익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피합병법인 사업 승계분과 기타 사업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전체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A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B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

 - 피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고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각 법인별로 회계를 구분경리 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합병전부터 보유하던 사업용자산을 합병 후 매각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할 예정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사업용자산 매각에 따른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안분방법

 - ⁠(갑설) 사업용자산 처분시 발생한 처분손익을 구분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 ⁠(을설)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