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갑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을법인)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에게 장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병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일부를 을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을법인이 선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갑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당초 약정한 정기용선료 상당액에 부족하여 을법인이 해당 부족분을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철강제품을 제조․수출입하는 국내법인(이하 “용선자”)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함
* 화주(용선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특정화물을 지정선박을 투입하여 지정항로로 반복 운송하는 계약형태
- 계약서에 의하면 10년 이상인 계약기간 동안 신청법인은 용선자의 화물을 브라질과 한국 또는 합의에 의한 다른 국가들 간에 해상운송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제공하고,
- 용선자는 정기용선료와 선박 운항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되는 화물운임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본 계약에 따른 항차 수행 외에는 다른 항차에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함
○ 정기용선료는 자본비용, 선박관리비용, 이익, 초과근무를 감안하여 일일당 용선료(이하 “정기용선료” 또는 “기준금액”)를 산출하고
- 계약기간 중 용선자는 신청법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일 정기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과 용선자는 용선자가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화물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법인이 용선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3자와의 운송으로 얻은 수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105%까지는 신청법인에게 귀속되고, 1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50%를 용선자에게 배분하기로 하며
-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용선자가 그 차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법인(용선자)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 신청법인이 용선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가 신청법인과 용선자가 당초 약정한 정기용선료에 부족하여 용선자가 해당 부족분을 신청법인에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법령해석과-3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갑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을법인)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에게 장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병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일부를 을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을법인이 선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갑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당초 약정한 정기용선료 상당액에 부족하여 을법인이 해당 부족분을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철강제품을 제조․수출입하는 국내법인(이하 “용선자”)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함
* 화주(용선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특정화물을 지정선박을 투입하여 지정항로로 반복 운송하는 계약형태
- 계약서에 의하면 10년 이상인 계약기간 동안 신청법인은 용선자의 화물을 브라질과 한국 또는 합의에 의한 다른 국가들 간에 해상운송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제공하고,
- 용선자는 정기용선료와 선박 운항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되는 화물운임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본 계약에 따른 항차 수행 외에는 다른 항차에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함
○ 정기용선료는 자본비용, 선박관리비용, 이익, 초과근무를 감안하여 일일당 용선료(이하 “정기용선료” 또는 “기준금액”)를 산출하고
- 계약기간 중 용선자는 신청법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일 정기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과 용선자는 용선자가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화물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법인이 용선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 이 경우 제3자와의 운송으로 얻은 수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105%까지는 신청법인에게 귀속되고, 1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50%를 용선자에게 배분하기로 하며
-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용선자가 그 차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법인(용선자)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 신청법인이 용선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2.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가가 신청법인과 용선자가 당초 약정한 정기용선료에 부족하여 용선자가 해당 부족분을 신청법인에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법령해석과-3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