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으로서 27,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물(TV) 및 오디오물(라디오)의 제작, 방송을 주업으로 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대가없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광고료 수입 등 방송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는 2014.4. 방송관련 ‘사용료 부과규약’ 제정 시부터 방송관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사용료란 TV방송의 시청료 또는 미디어협동조합이 제작․생산하는 뉴스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말함
- 부과 대상은 출자금은 납입한 지 15일 이상 경과된 만 19세 이상의 성년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
- 방송관련 사용료는 방송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조합비를 납부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나 혜택도 주어지지 않으며, 방송용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과정에서도 시청료나 이용료를 과금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송관련 사용료(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으로서 27,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물(TV) 및 오디오물(라디오)의 제작, 방송을 주업으로 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대가없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광고료 수입 등 방송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는 2014.4. 방송관련 ‘사용료 부과규약’ 제정 시부터 방송관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사용료란 TV방송의 시청료 또는 미디어협동조합이 제작․생산하는 뉴스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말함
- 부과 대상은 출자금은 납입한 지 15일 이상 경과된 만 19세 이상의 성년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
- 방송관련 사용료는 방송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조합비를 납부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나 혜택도 주어지지 않으며, 방송용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과정에서도 시청료나 이용료를 과금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송관련 사용료(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