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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판정 기준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회(조합)에서 회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방송관련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협회나 조합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직접적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서 징수하는 협회비·조합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시설물 이용 대가 등 구체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회비 #조합비 #부가가치세 #비과세 #용역 대가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2017.03.27)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한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협회 등 단체가 재화나 용역의 직접적 제공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조합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원이 부담하는 조합비 또는 방송관련 사용료가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대가성 혜택이나 별도 용역이 없는 구조라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별로 일정 용역(방송시청·시설이용 등) 제공을 전제로 실질적 대가를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2006.0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2005.04.22)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정의와 예시(역무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권 제공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비과세, 용역 제공시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비가 시설물 이용 대가와 연동되면 과세된다는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협회비나 조합비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가관계 없이 징수되는 협회비, 조합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에 기초합니다.
2. 조합원이 방송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내는 사용료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모든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된다면 사용료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6-부가-3066 회신 및 해석례에 따라 용역 제공의 실질적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협회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량에 따라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시설물 사용과 연계된 협회비 등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2005.04.22) 및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으로서 27,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물(TV) 및 오디오물(라디오)의 제작, 방송을 주업으로 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대가없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광고료 수입 등 방송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는 2014.4. 방송관련 ⁠‘사용료 부과규약’ 제정 시부터 방송관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사용료란 TV방송의 시청료 또는 미디어협동조합이 제작․생산하는 뉴스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말함

  - 부과 대상은 출자금은 납입한 지 15일 이상 경과된 만 19세 이상의 성년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

  - 방송관련 사용료는 방송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조합비를 납부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나 혜택도 주어지지 않으며, 방송용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과정에서도 시청료나 이용료를 과금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송관련 사용료(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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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판정 기준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회(조합)에서 회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방송관련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협회나 조합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직접적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서 징수하는 협회비·조합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시설물 이용 대가 등 구체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회비 #조합비 #부가가치세 #비과세 #용역 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2017.03.27)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한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협회 등 단체가 재화나 용역의 직접적 제공 없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조합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원이 부담하는 조합비 또는 방송관련 사용료가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대가성 혜택이나 별도 용역이 없는 구조라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별로 일정 용역(방송시청·시설이용 등) 제공을 전제로 실질적 대가를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2006.0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2005.04.22)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정의와 예시(역무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권 제공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비과세, 용역 제공시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비가 시설물 이용 대가와 연동되면 과세된다는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협회비나 조합비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가관계 없이 징수되는 협회비, 조합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에 기초합니다.
2. 조합원이 방송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내는 사용료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모든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된다면 사용료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6-부가-3066 회신 및 해석례에 따라 용역 제공의 실질적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협회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량에 따라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시설물 사용과 연계된 협회비 등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2005.04.22) 및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으로서 27,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물(TV) 및 오디오물(라디오)의 제작, 방송을 주업으로 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대가없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광고료 수입 등 방송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당사는 2014.4. 방송관련 ⁠‘사용료 부과규약’ 제정 시부터 방송관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사용료란 TV방송의 시청료 또는 미디어협동조합이 제작․생산하는 뉴스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말함

  - 부과 대상은 출자금은 납입한 지 15일 이상 경과된 만 19세 이상의 성년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

  - 방송관련 사용료는 방송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조합비를 납부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나 혜택도 주어지지 않으며, 방송용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과정에서도 시청료나 이용료를 과금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송관련 사용료(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5.04.2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협회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3066[부가가치세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