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에서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5. 서면-2021-원천-4347[원천세과-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에서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5. 서면-2021-원천-4347[원천세과-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