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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 매매재개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2015.3.**.자로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가산정 방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출자전환일인 2015.3.**.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5.3.**.자로 차입금과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을 수행하였으며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세무조정을 실시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출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우려의 조건인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2014.**.**.부터 주식거래 정지되었으며
- 2015.5.**.자로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하였고, 2015.5.**.부터 장내에서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7. (생략)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0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9[법령해석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