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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호화·압착 귀리의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693[부가가치세과-2418]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숙 후 호화 및 압착 과정을 거친 귀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귀리를 단순히 껍질을 벗기거나 압착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증숙(가열)하여 호화 후 압착한 귀리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귀리 #압착 귀리 #호화 #증숙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93[부가가치세과-2418]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3[부가가치세과-2418](2016-11-27) 및 서면-2016-부가-3377[부가가치세과-0754](2016-04-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귀리를 껍질만 벗기거나 압착한 경우 관세율표 제1104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증숙하여 호화(가열 등으로 전분 변성)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 곡류(플레이크, 압착 포함)는 증숙 등 추가적인 가공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세로 인정됩니다.
  • 귀 질의의 oat flakes regular, instant rolled oat와 같이 제조 공정 중 스팀가열 또는 100℃이하 장시간 가열을 거치는 경우, 이는 가공 또는 호화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순 1차 가공(탈곡·포장 등)에 한정하여 면세가 허용되며, 그 이상의 가열·호화는 해당되지 않으니 실무상 처리 시 제조공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며,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1차 가공만 거친 식용 곡물 등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 결정
  •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4호: 껍질을 벗기거나 압착, 플레이크 형태의 곡물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증숙 후 호화·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가-4693 등)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합니다.
2. 압착 귀리의 가공 방식에 따라 부가세 면세 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스팀가열, 증숙 등 호화 과정을 거친 압착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면세가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율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귀리 플레이크(oat flakes)는 언제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가공 없이 껍질만 벗기거나 단순 압착만 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규칙 면세분류표의 '곡류' 항목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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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2016.04.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at flakes regular

  - 껍질을 벗긴 귀리를 스팀으로 가열하고 압착하여 제조한 압착 귀리로 스팀을 가열하는 이유는 귀리 원곡을 그대로 압착하면 부스러져 스팀으로 가열하면 수분이 증가되어 flake 상태로 가공시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이 과정에서 귀리의 겉 표면이 일부 호화가 됨

  - 제조공정 : 귀리 > 선별 > 스팀가열 > flake가공 > 포장

○ Instant rolled oat

  - 껍질을 벗긴 귀리를 100℃이하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 효소를 정지시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칼날로 쪼개는 과정을 거친 물품으로 가열시 귀리가 일부 호화됨

  - 제조공정 : 귀리 > 선별 > 배조(100℃이하, 30분) > cutting > 포장

2. 질의내용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가공한 Oat flake 2종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693[부가가치세과-2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