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기예금(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 ’17.4.29(토) 만기가 되었으나
- 만기일이 토요일(’17.4.29), 다음 날은 일요일(’17.4.30), 그 다음 날은 근로자의 날(’17.5.1)로 인해 시중은행의 업무휴무 발생
-그 다음 영업일(’17.5.2)에 은행을 방문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을 해지하였더니 3일간(4.30~5.2)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이에 계약기간 만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민법(§161)에 따라 다음날이 만기일이므로 3일간 발생한 이자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질의서 제출
2. 질의내용
○ 비과세종합저축의 만기일이 토요일(’17.4.29)이고, 그 다음날이 공휴일(4.30), 그 다음 날은 근로자의 날(5.1)인 경우
- 그 다음 영업일(5.2)에 해지 시 3일(4.30~5.2)간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④ (생 략)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기재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국세예규심)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붙임 참조)
|
◇ 우리청 질의(’10.9.3)에 대한 기재부 예규심(’12.11.27) 결과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등의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5.1)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세금우대종합저축 1년,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만기가 토요일은 그 익일, 근로자의 날은 그 직전 영업일이 비과세 만기일임(국세청 안) 만기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모두 그 익일이 비과세 만기일임 만기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모두 그 직전 영업일이 비과세 만기일임(현행 운영례) ⇨ 예규심 결과 만기가 토요일은 그 익일, 근로자의 날은 당일이 비과세 만기일임 |
○ 재산세과-880, 2009.11.27(법규과-481, 2009.11.23 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 행정법원 2011구단5417, 2011.8.3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 규정 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1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3.10, 91누8548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에서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8. 서면-2017-원천-2672[원천세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기예금(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 ’17.4.29(토) 만기가 되었으나
- 만기일이 토요일(’17.4.29), 다음 날은 일요일(’17.4.30), 그 다음 날은 근로자의 날(’17.5.1)로 인해 시중은행의 업무휴무 발생
-그 다음 영업일(’17.5.2)에 은행을 방문하여 비과세 종합저축을 해지하였더니 3일간(4.30~5.2)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이에 계약기간 만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민법(§161)에 따라 다음날이 만기일이므로 3일간 발생한 이자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질의서 제출
2. 질의내용
○ 비과세종합저축의 만기일이 토요일(’17.4.29)이고, 그 다음날이 공휴일(4.30), 그 다음 날은 근로자의 날(5.1)인 경우
- 그 다음 영업일(5.2)에 해지 시 3일(4.30~5.2)간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④ (생 략)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기재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국세예규심)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붙임 참조)
|
◇ 우리청 질의(’10.9.3)에 대한 기재부 예규심(’12.11.27) 결과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등의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5.1)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세금우대종합저축 1년,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만기가 토요일은 그 익일, 근로자의 날은 그 직전 영업일이 비과세 만기일임(국세청 안) 만기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모두 그 익일이 비과세 만기일임 만기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모두 그 직전 영업일이 비과세 만기일임(현행 운영례) ⇨ 예규심 결과 만기가 토요일은 그 익일, 근로자의 날은 당일이 비과세 만기일임 |
○ 재산세과-880, 2009.11.27(법규과-481, 2009.11.23 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 행정법원 2011구단5417, 2011.8.3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 규정 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1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3.10, 91누8548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에서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8. 서면-2017-원천-2672[원천세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