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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 손금 귀속 사업연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는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 #손금귀속시기 #국세청 해석 #부보금융회사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  2020. 06. 10.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2020.6.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는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차등보험료율이 확정되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시점이 해당 손금의 확정시점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계상시에는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할 보험료와 이전 사업연도에 고정보험료율로 예측·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등의 손금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고 납부기한 내에 예금보험료 납부 의무 발생
  • 국세기본법 제2조: 공과금의 정의 및 귀속 관련
사례 Q&A
1. 예금보험공사가 통보한 차등보험료율로 산정한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답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예금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고정보험료율 계상 후 차등보험료율 통보시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이전에 계상한 고정보험료율차등보험료율 적용 후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조정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미지급비용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손금에 가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점과 예금보험료 납부 시기의 관계는?
답변
예금보험료 손금 인정 시점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며, 납부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손금 귀속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보일을 손금 귀속연도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함

 ○A저축은행은 2013년까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잔액에 아래 ⁠[별표1]에 따른 보험료율(이하 ⁠“고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 왔으나

* ⁠[별표 1] 보험료의 산정

부보금융회사

산식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40

1만

  -’09.2.3.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는 고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납부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한편, A저축은행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당기 예금보험료에 가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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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 손금 귀속 사업연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는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 #손금귀속시기 #국세청 해석 #부보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  2020. 06. 10.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2020.6.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는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차등보험료율이 확정되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시점이 해당 손금의 확정시점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계상시에는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할 보험료와 이전 사업연도에 고정보험료율로 예측·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등의 손금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고 납부기한 내에 예금보험료 납부 의무 발생
  • 국세기본법 제2조: 공과금의 정의 및 귀속 관련
사례 Q&A
1. 예금보험공사가 통보한 차등보험료율로 산정한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답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예금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고정보험료율 계상 후 차등보험료율 통보시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이전에 계상한 고정보험료율차등보험료율 적용 후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조정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미지급비용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손금에 가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점과 예금보험료 납부 시기의 관계는?
답변
예금보험료 손금 인정 시점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며, 납부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손금 귀속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보일을 손금 귀속연도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함

 ○A저축은행은 2013년까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잔액에 아래 ⁠[별표1]에 따른 보험료율(이하 ⁠“고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 왔으나

* ⁠[별표 1] 보험료의 산정

부보금융회사

산식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40

1만

  -’09.2.3.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는 고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납부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한편, A저축은행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의 차액을 당기 예금보험료에 가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아 직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