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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2주택 중과세 특례(신규주택 3~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재산세제과-129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밖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추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거하여, 통상 3년인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일시적 2주택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9  ·  2023. 01. 1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2023-01-19
  • 2023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근거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추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특례 조항을 적용받으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가산)은 배제됩니다.
  • 단, 이 특례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신규주택이 공공기관 이전지(시·군 등)에 소재하는 등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명확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 후 3~5년 내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이번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5년으로 특례 연장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양도 시 20%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특정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5조: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이전 후 신규주택 취득 4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기획재정부 2023-01-19 회신에 따라 5년 내 양도는 특례 적용으로 중과세율 배제됩니다.
2. 공공기관 이전자가 종전주택 6년 뒤 양도할 때도 중과세 특례를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난 종전주택 양도에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3년 초과 5년 이내 양도까지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경과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이전자 특례를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몇 년 내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1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해당 기간 이내 양도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6년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8.8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3년 A주택 양도 예정

   * 배우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신청인이 속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9. 재산세제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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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2주택 중과세 특례(신규주택 3~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재산세제과-129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밖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추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거하여, 통상 3년인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일시적 2주택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9  ·  2023. 01. 1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2023-01-19
  • 2023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근거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추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특례 조항을 적용받으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가산)은 배제됩니다.
  • 단, 이 특례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신규주택이 공공기관 이전지(시·군 등)에 소재하는 등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명확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 후 3~5년 내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이번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5년으로 특례 연장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양도 시 20%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특정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5조: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이전 후 신규주택 취득 4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기획재정부 2023-01-19 회신에 따라 5년 내 양도는 특례 적용으로 중과세율 배제됩니다.
2. 공공기관 이전자가 종전주택 6년 뒤 양도할 때도 중과세 특례를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난 종전주택 양도에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3년 초과 5년 이내 양도까지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경과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이전자 특례를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몇 년 내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1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해당 기간 이내 양도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6년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8.8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3년 A주택 양도 예정

   * 배우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신청인이 속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9. 재산세제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