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인(이하 ‘갑’)이 횡령한 법인자금(이하 ‘횡령금’)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이하 ‘쟁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 명의의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을에 대한 미회수금액 상당액을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 내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의 발생 및 경과 상황은 다음과 같음
- 횡령인(이하 ‘갑’)*은 2005.3.14.∼2017.2.3. 까지 질의법인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약 *,***억원을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발행분 **억원을 합쳐서 약 *,***억원을 횡령함
* 갑은 질의법인에 1992년 입사하여 2001년 재무관리 담당상무로 임명, 계좌의 개폐, 정산, 외환 헷지, 수출금융 및 팩토링 등 은행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 이 중 **억원을 갑의 회사 aa명의의 계좌에서 질의법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는바, 횡령액의 순액은 *,***억원임
- 갑은 2017.2.3. 해외로 도피하였고, 갑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 등재, 여권 무효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22년 현재 갑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횡령인은 2017.6.15. 거주불명자로 직권등록됨
- 질의법인은 갑의 해외도피 후에야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손해액 파악, 손해배상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질의법인은 갑 및 갑과 관련한 제3자들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2022년이나 2023년 중 관련 본안사건 및 집행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며,
-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는 갑으로부터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무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질의1)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 횡령인의 국내 무재산 상태는 입증되었으나 횡령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질의2) 횡령인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제3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제3자의 무재산 상태가 입증된 경우
- 제3자로부터 미회수된 금액 상당액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일부 대손처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2-법규법인-0905[법규과-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인(이하 ‘갑’)이 횡령한 법인자금(이하 ‘횡령금’)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이하 ‘쟁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 명의의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을에 대한 미회수금액 상당액을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 내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의 발생 및 경과 상황은 다음과 같음
- 횡령인(이하 ‘갑’)*은 2005.3.14.∼2017.2.3. 까지 질의법인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약 *,***억원을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발행분 **억원을 합쳐서 약 *,***억원을 횡령함
* 갑은 질의법인에 1992년 입사하여 2001년 재무관리 담당상무로 임명, 계좌의 개폐, 정산, 외환 헷지, 수출금융 및 팩토링 등 은행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 이 중 **억원을 갑의 회사 aa명의의 계좌에서 질의법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는바, 횡령액의 순액은 *,***억원임
- 갑은 2017.2.3. 해외로 도피하였고, 갑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 등재, 여권 무효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22년 현재 갑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횡령인은 2017.6.15. 거주불명자로 직권등록됨
- 질의법인은 갑의 해외도피 후에야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손해액 파악, 손해배상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질의법인은 갑 및 갑과 관련한 제3자들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2022년이나 2023년 중 관련 본안사건 및 집행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며,
-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는 갑으로부터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무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질의1)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 횡령인의 국내 무재산 상태는 입증되었으나 횡령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질의2) 횡령인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제3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제3자의 무재산 상태가 입증된 경우
- 제3자로부터 미회수된 금액 상당액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일부 대손처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2-법규법인-0905[법규과-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