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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업종의 실제 영위 여부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귀금속 소매업 #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SNS 판매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5047 회신에 근거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판매자의 실제 업종 영위 여부는 사업의 현황, 활동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한 의무발행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발급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의무발행 업종 포함(2021.1.1.부터 확대 적용)
사례 Q&A
1. 귀금속 전자상거래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답변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전자세원-5047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2021.1.1. 전자상거래 소매업 포함 근거.
2. SNS로 귀금속을 판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채널 여부와 무관하게 업종 요건 충족 시 의무, 실제 영위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
3. 귀금속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영위 업종·사업활동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 조사 결과로 귀금속 소매업 해당 여부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나, 질의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되었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전자세원-50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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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업종의 실제 영위 여부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귀금속 소매업 #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SNS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5047 회신에 근거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판매자의 실제 업종 영위 여부는 사업의 현황, 활동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한 의무발행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발급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의무발행 업종 포함(2021.1.1.부터 확대 적용)
사례 Q&A
1. 귀금속 전자상거래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답변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전자세원-5047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2021.1.1. 전자상거래 소매업 포함 근거.
2. SNS로 귀금속을 판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채널 여부와 무관하게 업종 요건 충족 시 의무, 실제 영위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
3. 귀금속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영위 업종·사업활동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 조사 결과로 귀금속 소매업 해당 여부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나, 질의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되었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전자세원-50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