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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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