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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제배당 소득의 사후관리 운용소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058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의제배당 #비적격분할 #운용소득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5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2020-12-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범위 해석에 따른 것으로, 비적격분할에 의해 귀속되는 의제배당 소득도 관리대상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관리 및 관련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의제배당의 개념 및 발생 요건에 대해 규정
  •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 비적격분할의 정의 및 과세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의제배당 소득도 사후관리운용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비적격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2020-12-04) 회신에서 비적격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운용소득 범위에 의제배당이 들어가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거, 의제배당 소득도 운용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운용소득 범위 해석에서 비적격분할 시 의제배당도 명확히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공익법인 의제배당 과세 관리 방법은?
답변
비적격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으로 관리, 보고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운용소득 신고·관리 의무의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회신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4. 재산세제과-1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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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제배당 소득의 사후관리 운용소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058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의제배당 #비적격분할 #운용소득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5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2020-12-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범위 해석에 따른 것으로, 비적격분할에 의해 귀속되는 의제배당 소득도 관리대상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관리 및 관련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의제배당의 개념 및 발생 요건에 대해 규정
  •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 비적격분할의 정의 및 과세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의제배당 소득도 사후관리운용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비적격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2020-12-04) 회신에서 비적격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운용소득 범위에 의제배당이 들어가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거, 의제배당 소득도 운용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운용소득 범위 해석에서 비적격분할 시 의제배당도 명확히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공익법인 의제배당 과세 관리 방법은?
답변
비적격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으로 관리, 보고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운용소득 신고·관리 의무의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회신

[질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포함되지 않음
 ⁠(제2안)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4. 재산세제과-1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