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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  ·  202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소비자를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자가, 일부 운송을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진행할 때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 운송을 위탁받고, 일부 운송업무를 해외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배송대행 #국제운송 #영세율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 #국제복합운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  ·  2022. 02. 21.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2022.2.21.) 회신에 따름
  • 국내소비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해당되므로,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운송주선인 약관에 따라 사업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 및 계약 수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여서 ‘자기 책임과 계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운송대가를 받고 해외-국내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로, 용역의 실질적 제공에 따라 관련 법령의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계산으로 타인의 운수수단 이용시 국제운송용역에 포함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 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영업범위
  • 상법 제116조: 운송주선인의 직접 운송 개입시 운송인과 동일 권리‧의무
사례 Q&A
1. 해외배송대행업체가 국제운송을 일부 해외주선업자에 위탁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제공하면서 일부 절차를 해외 주선업자에 재위탁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적용에 따라 해외운송 재위탁이 영세율 적용에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배송대행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무관하게 법령의 실질요건만 충족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배송대행업체가 해외·국내 운송과 통관업무까지 하면서 관세·운송료를 대가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국제복합운송계약 하에 운송을 책임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32조가 영세율 적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며, 실제 대가의 지급과 자기 책임 이행이 판단 기준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함

  - 국내소비자로부터 국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복합운송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수취하고

  - ’**.9.20.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국외에 있는 해외운송주선사업자인 △△△△국제물류유한공사(이하 ⁠“◇◇법인”)와 국제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해외배송 업무를 재위탁함

 ○ ◇◇법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국제운송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인 **@@@@공급관리유한공사(이하 ⁠“물류관리법인”)과 위탁대리 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배송대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

  - ◇◇법인은 B2C직송 주문서에 기재된 화물을 물류관리법인의 지정창고로 보내고

  - 물류관리법인은 ◇◇법인이 보낸 주문 정보에 따라 화물을 포장, 부착(조작)하며, 국제운송물류회사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중우편을 사용하여 물품배송을 진행함

 ○ 신청인은 본건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배송, 국내배송, 세관검사 후 포장오류 등으로 인한 파손, 손괴 및 결실 등은 회원이 신청인에게 접수하여 신청인이 직접처리하고(약관§13(10))

  -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개입하여 처리 진행함(약관§13(12)

 ○ 한편, 국내소비자는 신청인의 사이트(이하 ⁠“☆☆☆”)를 통해 해외배송 진행현황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 신청인의 본건 용역제공 약관

제4조(서비스)

1.정의

  "서비스"라 함은 ⁠“배송대행서비스”를 말하며(이하 서비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회원이 직접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의 물류센터에 입고된 뒤, ☆☆☆ 회원을 대신하여 회원이 신청한 대한민국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음

   a. 이용자가 ☆☆☆ 회원가입으로 부여받은 ☆☆☆ 사서함 주소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신청서를 제출함

   b. 신청한 물품에 대해 회사는 중국 내 배송 수령, 입고 후 회사가 통보한 서비스 요금을 통지, 이용자가 결제하며 계약이 성립됨

제5조 차액정산

   a.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 배송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이용자와 사후정산(이후 '차액정산' 이라 함) 하여야 함

제7조 국제운송 및 통관

1. 회사의 배송대행지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에게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회사는 이용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함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으로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와 정산 절차를 거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1.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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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  ·  202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소비자를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자가, 일부 운송을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진행할 때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 운송을 위탁받고, 일부 운송업무를 해외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배송대행 #국제운송 #영세율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  ·  2022. 02. 21.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2022.2.21.) 회신에 따름
  • 국내소비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해당되므로,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운송주선인 약관에 따라 사업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 및 계약 수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여서 ‘자기 책임과 계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운송대가를 받고 해외-국내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로, 용역의 실질적 제공에 따라 관련 법령의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계산으로 타인의 운수수단 이용시 국제운송용역에 포함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 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영업범위
  • 상법 제116조: 운송주선인의 직접 운송 개입시 운송인과 동일 권리‧의무
사례 Q&A
1. 해외배송대행업체가 국제운송을 일부 해외주선업자에 위탁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을 제공하면서 일부 절차를 해외 주선업자에 재위탁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적용에 따라 해외운송 재위탁이 영세율 적용에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배송대행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무관하게 법령의 실질요건만 충족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배송대행업체가 해외·국내 운송과 통관업무까지 하면서 관세·운송료를 대가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국제복합운송계약 하에 운송을 책임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32조가 영세율 적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며, 실제 대가의 지급과 자기 책임 이행이 판단 기준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함

  - 국내소비자로부터 국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복합운송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수취하고

  - ’**.9.20.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국외에 있는 해외운송주선사업자인 △△△△국제물류유한공사(이하 ⁠“◇◇법인”)와 국제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해외배송 업무를 재위탁함

 ○ ◇◇법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국제운송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인 **@@@@공급관리유한공사(이하 ⁠“물류관리법인”)과 위탁대리 물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배송대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

  - ◇◇법인은 B2C직송 주문서에 기재된 화물을 물류관리법인의 지정창고로 보내고

  - 물류관리법인은 ◇◇법인이 보낸 주문 정보에 따라 화물을 포장, 부착(조작)하며, 국제운송물류회사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중우편을 사용하여 물품배송을 진행함

 ○ 신청인은 본건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배송, 국내배송, 세관검사 후 포장오류 등으로 인한 파손, 손괴 및 결실 등은 회원이 신청인에게 접수하여 신청인이 직접처리하고(약관§13(10))

  -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개입하여 처리 진행함(약관§13(12)

 ○ 한편, 국내소비자는 신청인의 사이트(이하 ⁠“☆☆☆”)를 통해 해외배송 진행현황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 신청인의 본건 용역제공 약관

제4조(서비스)

1.정의

  "서비스"라 함은 ⁠“배송대행서비스”를 말하며(이하 서비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회원이 직접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의 물류센터에 입고된 뒤, ☆☆☆ 회원을 대신하여 회원이 신청한 대한민국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음

   a. 이용자가 ☆☆☆ 회원가입으로 부여받은 ☆☆☆ 사서함 주소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신청서를 제출함

   b. 신청한 물품에 대해 회사는 중국 내 배송 수령, 입고 후 회사가 통보한 서비스 요금을 통지, 이용자가 결제하며 계약이 성립됨

제5조 차액정산

   a.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 배송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이용자와 사후정산(이후 '차액정산' 이라 함) 하여야 함

제7조 국제운송 및 통관

1. 회사의 배송대행지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에게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회사는 이용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함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으로 운송 및 통관업무 제휴사와 정산 절차를 거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1. 사전-2022-법규부가-0114[법규과-6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