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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자의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부가-3454[부가가치세과-1583]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가요?

S요약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시승, 판매, 홍보 등 직접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개별소비세법상의 일반적인 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판매업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시승차 #홍보차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454[부가가치세과-1583]  ·  2020. 08. 31.

  • 국세청, 서면-2019-부가-3454[부가가치세과-1583], 2020-08-31 회신 기준
  •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이 있으나, 운수업·자동차판매업 업종은 예외적 공제 가능 업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승, 판매, 전시, 고객 홍보 등 직접적인 영업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삼46015-11467, 2003.9.17.) 역시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시승·전시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제한, 단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은 매입세액 공제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비는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Q&A
1. 자동차판매업체가 시승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자동차판매업체가 시승·판매·홍보 등 직접 영업활동을 위해 구입한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시행령 제78조·제19조 등이 근거입니다.
2. 자동차도소매업자가 고객 홍보용 견인차 구입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차량이 자동차도소매업자의 고객 홍보 등 영업을 위한 직접 사용 목적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업종 특성과 실제 사용 목적이 직접 업무 관련임이 확인될 경우 적용됩니다.
3. 개인사업자 자동차 판매업의 승용차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자동차판매업은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예외 업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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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67, 2003.9.17.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피견인화물자동차임

  - 피견인화물자동차는 다양한 경소형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동기 등 자체 동력장치가 없으므로 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야 운행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피견인화물자동차의 구매결정을 위한 고객시운전 및 대외적인 홍보 등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운행할 때 견인자동차로 사용되어지는 승용자동차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부가-3454[부가가치세과-1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