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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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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67, 2003.9.17.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피견인화물자동차임
- 피견인화물자동차는 다양한 경소형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동기 등 자체 동력장치가 없으므로 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야 운행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피견인화물자동차의 구매결정을 위한 고객시운전 및 대외적인 홍보 등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운행할 때 견인자동차로 사용되어지는 승용자동차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19-부가-3454[부가가치세과-1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