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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산 재출연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산 출연 #증여세 #비과세 #주무관청 허가 #무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2013.07.30.자 상속증여세과-439 기존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해석에 의하면, 주무관청(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현금, 부동산 등 포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른 공익법인에 무상이전(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가 요청은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한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사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포함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해석사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사례 Q&A
1. 공익법인간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가 있는 재출연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다른 공익법인에 무상 이전(출연)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허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무관청이 없는 공익법인은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2013.07.30. 상속증여세과-439 해석사례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 법인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04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지정기부금단체임

△△캠퍼스와 ○○캠퍼스에 각각 ⁠‘△△산학협력실’과 ⁠‘○○산학협력실’을 운영해오다 ’16.6월 ○○캠퍼스에 별도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신설함

질의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 중 ⁠‘○○산학협력실’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무상이전(출연)할 예정임

출연할 순자산은 출연받은 자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A 법인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 교육부에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요청하여, ’16. 7월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무상이전(출연)이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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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산 재출연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산 출연 #증여세 #비과세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2013.07.30.자 상속증여세과-439 기존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해석에 의하면, 주무관청(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현금, 부동산 등 포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른 공익법인에 무상이전(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가 요청은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한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사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포함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해석사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사례 Q&A
1. 공익법인간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가 있는 재출연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다른 공익법인에 무상 이전(출연)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허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무관청이 없는 공익법인은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2013.07.30. 상속증여세과-439 해석사례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 법인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04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지정기부금단체임

△△캠퍼스와 ○○캠퍼스에 각각 ⁠‘△△산학협력실’과 ⁠‘○○산학협력실’을 운영해오다 ’16.6월 ○○캠퍼스에 별도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신설함

질의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 중 ⁠‘○○산학협력실’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무상이전(출연)할 예정임

출연할 순자산은 출연받은 자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A 법인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 교육부에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요청하여, ’16. 7월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음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무상이전(출연)이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상속증여-5144[상속증여세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