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 증자를 통하여 당초 조세감면결정통보 받은 공장시설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른지역에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현재 공장시설을 다른지역으로 확장․이전할 계획임
○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을 하더라도 동 공장에서 사용되는 고도기술, 생산공정, 생산라인 등의 사업내용은 당초 승인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동일하며 승인 조건 등에 부합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 기존 감면사업을 유지하면서 감면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추가로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 당초 감면결정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6.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15.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법령해석과-2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 증자를 통하여 당초 조세감면결정통보 받은 공장시설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른지역에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현재 공장시설을 다른지역으로 확장․이전할 계획임
○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을 하더라도 동 공장에서 사용되는 고도기술, 생산공정, 생산라인 등의 사업내용은 당초 승인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동일하며 승인 조건 등에 부합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 기존 감면사업을 유지하면서 감면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추가로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 당초 감면결정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6.12.2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6.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15.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법령해석과-2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