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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09년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국토교통부, 이하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30년의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39.8.11.까지 부여 받았음
○주무관청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20.12.24.부터 인하하는 대신 A법인에게 부여하였던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기간을 2054.8.11.까지 추가로 15년 연장하는 변경협약을 ’20.12.22. 체결하였음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30년의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변경협약에 의해 당초 고속도로 관리운영기간을 15년 더 연장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중 미상각 잔액을 연장된 사용수익기간까지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방법
(갑설) 변경협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감가상각함
(을설)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감가상각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생략)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이하생략)
②(생략)
③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4.(생략)
5.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⑤~ ⑧(생략)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법령해석과-3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