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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1175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제3자와 분쟁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에 관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75  ·  2022. 09.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2022-09-20)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분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관한 입증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증서류 제출 기한의 예외적 인정은 법령의 특별 사정(소송 등)을 고려한 것이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및 그에 필요한 사실관계 입증이 전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무 처리 시,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을 뒷받침할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제출 및 관련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법령 또는 소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등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가업상속요건 및 증명서류 제출기한 세부 내용
사례 Q&A
1.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중에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늦어진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분쟁 등으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 제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근거
2. 상속재산분할 확정 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 등 분쟁 사유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2022년 기획재정부 회신 사례 명시
3. 가업상속공제 서류를 신고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고,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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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 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20.1.**. 사망

○상속인 갑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업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 상속인 갑은 가업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명세를 확정할 수 없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없이 상속세 신고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갑에게 분할하고자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0. 재산세제과-1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