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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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 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20.1.**. 사망
○상속인 갑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업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 상속인 갑은 가업상속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명세를 확정할 수 없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없이 상속세 신고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갑에게 분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