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탁회사가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0조제1항제2호라목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신탁(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신탁회사”)는 2007.2.26. 위탁자 겸 채무자 (주)◇◇◇ 외 6인(이하 “위탁자”)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000-00번지 일원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 우선수익자를 파산채무자 ◎◎◎은행(이하 “우선수익자”)으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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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주요내용 ◈ 위탁자 : (주)◇◇◇(이하 “갑”) ◈ 수탁자 :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을”) 제3조(수익자) ① 본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기재와 같이 정하기로 함 제4조(신탁기간) ① 본 신탁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월 일부터 2011년 월 일까지로 함.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함 ②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본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갑” 또는 수익자(우선수익자 제외)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을”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상환시까지 연17%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을”은 전①항의 대지급금 및 이자에 해당한 금액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신탁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수취할 수 있음 제13조(신탁보수)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신탁보수는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수익자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 1. 이 신탁은 을종관리 및 처분신탁으로서 등기상 소유권명의 보존 및 처분행위의 일체를 신탁한 것으로 함 2. 이 신탁의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함 가. 우선수익자(공동1순위) : (주)▲▲▲저축은행, (주)★★★은행 나. 수익자(채무자) : 주식회사◇◇◇ 3. 신탁보수는 아래와 같이 정함 가. 담보보수 : 별도의 관리보수 징구없이 담보보수를 우선수익금액의 0.1%인 금6,000천원으로 하여 신탁계약 체결시에 지급 나. 처분보수 : 처분가격에 다음의 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수요율은 처분가격 기준금액에 대해 순차적으로 누진 적용하되,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특약사항 제10조(신탁부동산의 환가) ①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통상의 처분방법과 달리 우선수익자의 채무자인 수익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환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 및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⑤ “을”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환가대금의 정산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함 1. 신탁계약 및 환가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5. “을”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수익권리금 한도 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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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법인은 신탁계약서 제4조제2항에 의거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 2015.2.25.일자로 “신탁계약 기간이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자동연장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 기간 자동연장통보문을 위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탁자의 별다른 답변은 없었음
○ 이후 위탁자의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2017년 5월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신청법인에 요청*하였고
* 신탁회사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 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초 신탁계약을 수정, 변경 또는 갱신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당초 신탁계약서 특약 제10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
- 신청법인은 2017.6.9.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한 뒤 수의계약자 (유)☆☆☆(이하 “매수자”)과 매매대금 금4,485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7.7.19. 체결하였으며, 2017.9.18. 매매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신청법인은 우선수익자의 매매대금 정산 요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탁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수취한 매매대금 금4,485백만원에서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신탁처분보수 및 처분보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우선수익자에게 배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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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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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금 액 |
내 역 |
지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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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A) |
매매대금 |
4,4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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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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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48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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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B) |
처분보수 |
26,527 |
처분보수 |
△△△부동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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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6,039 |
용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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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 배당 |
4,449,885 |
파산채무자 (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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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48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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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C)=(A)-(B) |
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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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처분신탁은 면세 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용역의 제공으로 매매계약(2017.7.19.)을 통한 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우선수익자는 처분신탁 계약체결일(2007.2.26.)이 변경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자(2015.7.1.)보다 이전임을 사유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 2017.7.19.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신탁(처분)보수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2015.02.03-26071호 일부개정 이전의 것)【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7. 11.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법령해석과-3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탁회사가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0조제1항제2호라목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신탁(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신탁회사”)는 2007.2.26. 위탁자 겸 채무자 (주)◇◇◇ 외 6인(이하 “위탁자”)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000-00번지 일원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 우선수익자를 파산채무자 ◎◎◎은행(이하 “우선수익자”)으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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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주요내용 ◈ 위탁자 : (주)◇◇◇(이하 “갑”) ◈ 수탁자 :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을”) 제3조(수익자) ① 본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기재와 같이 정하기로 함 제4조(신탁기간) ① 본 신탁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월 일부터 2011년 월 일까지로 함.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함 ②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본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갑” 또는 수익자(우선수익자 제외)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을”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상환시까지 연17%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을”은 전①항의 대지급금 및 이자에 해당한 금액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신탁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수취할 수 있음 제13조(신탁보수)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신탁보수는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수익자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 1. 이 신탁은 을종관리 및 처분신탁으로서 등기상 소유권명의 보존 및 처분행위의 일체를 신탁한 것으로 함 2. 이 신탁의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함 가. 우선수익자(공동1순위) : (주)▲▲▲저축은행, (주)★★★은행 나. 수익자(채무자) : 주식회사◇◇◇ 3. 신탁보수는 아래와 같이 정함 가. 담보보수 : 별도의 관리보수 징구없이 담보보수를 우선수익금액의 0.1%인 금6,000천원으로 하여 신탁계약 체결시에 지급 나. 처분보수 : 처분가격에 다음의 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수요율은 처분가격 기준금액에 대해 순차적으로 누진 적용하되,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특약사항 제10조(신탁부동산의 환가) ①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통상의 처분방법과 달리 우선수익자의 채무자인 수익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환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 및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⑤ “을”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환가대금의 정산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함 1. 신탁계약 및 환가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5. “을”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수익권리금 한도 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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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법인은 신탁계약서 제4조제2항에 의거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 2015.2.25.일자로 “신탁계약 기간이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자동연장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 기간 자동연장통보문을 위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탁자의 별다른 답변은 없었음
○ 이후 위탁자의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2017년 5월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신청법인에 요청*하였고
* 신탁회사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 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초 신탁계약을 수정, 변경 또는 갱신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당초 신탁계약서 특약 제10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
- 신청법인은 2017.6.9.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한 뒤 수의계약자 (유)☆☆☆(이하 “매수자”)과 매매대금 금4,485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7.7.19. 체결하였으며, 2017.9.18. 매매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신청법인은 우선수익자의 매매대금 정산 요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탁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수취한 매매대금 금4,485백만원에서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신탁처분보수 및 처분보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우선수익자에게 배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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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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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금 액 |
내 역 |
지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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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A) |
매매대금 |
4,4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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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자 |
105 |
||||||
|
합계 |
4,485,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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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B) |
처분보수 |
26,527 |
처분보수 |
△△△부동산신탁 |
|||
|
재산세 |
6,039 |
용인구청 |
|||||
|
우선수익자 배당 |
4,449,885 |
파산채무자 (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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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4,48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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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C)=(A)-(B) |
2,652 |
||||||
○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처분신탁은 면세 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용역의 제공으로 매매계약(2017.7.19.)을 통한 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우선수익자는 처분신탁 계약체결일(2007.2.26.)이 변경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자(2015.7.1.)보다 이전임을 사유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 2017.7.19.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신탁(처분)보수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2015.02.03-26071호 일부개정 이전의 것)【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7. 11.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법령해석과-3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