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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속의원 직원 의료용역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  2024.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의료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내 부속의원 #매입세액 공제 #의료용역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직원 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  2024. 01. 25.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2024.01.25.)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사내 부속의원이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소속 직원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적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상기 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의료용역의 면세범위와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따른 결과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면세사업의 범위 및 매입세액 불공제 구체적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의료업 등 면세사업 유형 및 매입세액 관련 기준 규정
사례 Q&A
1. 사내 부속의원이 직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료용역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제공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의료업 등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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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2024.01.25.)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 지]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출처 : 국세청 2024. 01. 2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