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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960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조)은 농업 외 소득요건 불충족 시 적용이 안 되며, 감면 요건은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960  ·  2024. 12. 24.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다른 요건(보유기간, 양도일, 사업용 지역 등)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실과 현금청산 요건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환지처분(토지대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조)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요건 미충족하여 적용 불가하나, 조특법 77조 특례는 별도 검토 후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보상채권 및 적용범위 구체화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도시개발법상 환지 등은 양도가 아니나, 현금청산(유상양도)은 양도에 해당
  • 소득세법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환지는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 또는 공유지분으로 바꿔주는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절차
사례 Q&A
1. 현금청산금을 받은 도시개발 사업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960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자경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시 도시개발 현금청산 감면 여부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은 불가하나, 조특법 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미충족과 별개로 제77조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사업 현금청산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
답변
토지의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특법§77 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 이천 증포 A토지를 199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26여년을 소유하며 농사를 지었음

 ○A토지는 ’21.2월 이천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

  - 사업시행자는 이천증포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인 도시개발사업임(21.11.2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A토지는 231㎡로 과소토지로 지정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

  - 2024.10.25.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청산금 수령

 ○신청인은 자경기간 동안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조특법§6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 당해 현금청산금이 조특법§77①(1)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특법§77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 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사전-2024-법규재산-0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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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 조특법 77조 감면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960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조)은 농업 외 소득요건 불충족 시 적용이 안 되며, 감면 요건은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960  ·  2024. 12. 24.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다른 요건(보유기간, 양도일, 사업용 지역 등)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실과 현금청산 요건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환지처분(토지대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조)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요건 미충족하여 적용 불가하나, 조특법 77조 특례는 별도 검토 후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보상채권 및 적용범위 구체화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도시개발법상 환지 등은 양도가 아니나, 현금청산(유상양도)은 양도에 해당
  • 소득세법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환지는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 또는 공유지분으로 바꿔주는 것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절차
사례 Q&A
1. 현금청산금을 받은 도시개발 사업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960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자경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 시 도시개발 현금청산 감면 여부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은 불가하나, 조특법 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미충족과 별개로 제77조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사업 현금청산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
답변
토지의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특법§77 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 이천 증포 A토지를 199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26여년을 소유하며 농사를 지었음

 ○A토지는 ’21.2월 이천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

  - 사업시행자는 이천증포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인 도시개발사업임(21.11.2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A토지는 231㎡로 과소토지로 지정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

  - 2024.10.25.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청산금 수령

 ○신청인은 자경기간 동안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조특법§6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 당해 현금청산금이 조특법§77①(1)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조특법§77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 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사전-2024-법규재산-0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